연수원소개

행복한 대학생활ㆍ건전한 학생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육연수원규정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1977.06.01. 규정 제275호
개정 2000.08.28. 규정 제275호
개정 2008.07.21. 규정 제455호
개정 2011.11.25. 규정 제557호
개정 2013.09.23. 규정 제603호
개정 2016.08.25. 규정 제6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우리 대학교 학칙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25.)

제2조(교육목표)

연수원은 교원 등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자기 직책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 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연수 대상)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08.25.)

제4조(연수 종류)
  1. ①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교양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교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자율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16.08.25.) ②삭제(2016.08.25.)
제2장 조 직
제5조(연수원장 및 직원)
  1. ①연수원에는 연수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이장 및 제5장에서 같다)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08.25.)
  2. ②총장은 연수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1.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25.)
  2. ② 위원회는 연수원장과 연수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된다.(개정 2016.08.25.)
  3. ③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3. 삭제(2016.08.25.)
    4.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25.)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8.25.)
제3장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개정 2016.08.25.)
제7조(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1. 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08.25.)
  2. ② 직무연수의 연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하고, 이수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개정 2013.09.23.)(개정 2016.08.25.)
  3. ③ 자율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개설 강좌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따로정한다.(신설 2016.08.25.)
제8조(휴무일)

휴무일에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8.25.)

제9조(과정별 연수 인원)

삭제(2016.08.25.)

제10조(연수시기)
  1. ① 연수시기는 해당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8.25.)
  2. ② 연수 종류별 연수시기는 연수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08.25.)
제4장 입소, 연수과정 및 수료기준(개정 2013.09.23.)
제11조(입소시기)

각 과정별 입소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서류제출)

입소가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개강 전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4조(1일 연수시간)

삭제(2013.09.23.)

제15조(연수과정 및 운영)
  1.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에 의하며,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연수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8.07.21.)(개정 2016.08.25.)
  2. ② 연수과정을 위한 반은 40명 이내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제16조(이수 증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08.25.)

제17조(평가)
  1.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2. ②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평가 결과를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의2(수료기준)

연수 종류별 수료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8.25.)

  1.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 각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일 때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총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일지라도 2개 과목 이상이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와 연수성적이 수료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과정별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율연수 : 과정별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강하였을 때 수료로 인정한다.
제5장 상 벌
제18조(표창)
  1. ①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② 표창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퇴소처분)
  1.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개정 2016.08.25.)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5. 질병이나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개정 2016.08.25.)
  2. ② 퇴소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연수원 입소를 제한한다.(신설 2016.08.25.)
제2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연수원장 또는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6.08.25.)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운영규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28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7 규정 제1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2.01 규정 제197호)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28 규정 제275호)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관련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교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관련규정에서“초등교원연수원”은 “초등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 (2008.07.21. 규정 제4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규정 제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23. 규정 제6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25. 규정 제6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