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1977.06.01. 규정 제275호
개정 2000.08.28. 규정 제275호
개정 2008.07.21. 규정
제455호
개정 2011.11.25. 규정 제557호
개정 2013.09.23. 규정 제603호
개정 2016.08.25. 규정 제6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우리 대학교 학칙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25.)
제2조(교육목표)
연수원은 교원 등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자기 직책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 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연수 대상)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08.25.)
제4조(연수 종류)
- ①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교양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교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자율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16.08.25.) ②삭제(2016.08.25.)
제2장 조 직
제5조(연수원장 및 직원)
- ①연수원에는 연수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이장 및 제5장에서 같다)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08.25.)
- ②총장은 연수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25.)
- ② 위원회는 연수원장과 연수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된다.(개정 2016.08.25.)
-
③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삭제(2016.08.25.)
-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25.)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8.25.)
제3장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개정 2016.08.25.)
제7조(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 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08.25.)
- ② 직무연수의 연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하고, 이수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개정 2013.09.23.)(개정 2016.08.25.)
- ③ 자율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개설 강좌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따로정한다.(신설 2016.08.25.)
제8조(휴무일)
휴무일에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8.25.)
제9조(과정별 연수 인원)
삭제(2016.08.25.)
제10조(연수시기)
- ① 연수시기는 해당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8.25.)
- ② 연수 종류별 연수시기는 연수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08.25.)
제4장 입소, 연수과정 및 수료기준(개정 2013.09.23.)
제11조(입소시기)
각 과정별 입소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서류제출)
입소가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개강 전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4조(1일 연수시간)
삭제(2013.09.23.)
제15조(연수과정 및 운영)
-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에 의하며,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연수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8.07.21.)(개정 2016.08.25.)
- ② 연수과정을 위한 반은 40명 이내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제16조(이수 증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08.25.)
제17조(평가)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②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평가 결과를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의2(수료기준)
연수 종류별 수료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8.25.)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 각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일 때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총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일지라도 2개 과목 이상이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와 연수성적이 수료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과정별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율연수 : 과정별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강하였을 때 수료로 인정한다.
제5장 상 벌
제18조(표창)
- ①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퇴소처분)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개정 2016.08.25.)
-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개정 2016.08.25.)
- ② 퇴소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연수원 입소를 제한한다.(신설 2016.08.25.)
제2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연수원장 또는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6.08.25.)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운영규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28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7 규정 제1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2.01 규정 제197호)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28 규정 제275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관련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교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관련규정에서“초등교원연수원”은 “초등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 (2008.07.21. 규정 제4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규정 제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23. 규정 제6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25. 규정 제6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